현대엘리베이터가 국세청으로부터 350억 규모의 추징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파생계약을 맺고 입은 손실을 국세청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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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
국세청은 이를 경영에 따른 손실로 보지 않고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손실로 봤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대응에 나서기로 해 앞으로 어떤 결론이 날지 주목된다.
5일 국세청과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현대엘리베이터는 국세청으로부터 358억9460만 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다.
2006년 범현대가와 현대그룹 사이에 벌이진 경영권 분쟁 당시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상선 주식 22.03%를 보유한 최대주주였는데 현대상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NH농협증권 등 외부 투자자들과 파생상품 계약을 맺었다.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의결권을 위임받는 대신 현대상선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일정 수준의 수익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뒤 현대상선 주가가 하락하면서 약 4500억 원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
국세청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입은 이 손실이 경영으로 입은 손실이 아니라 현정은 회장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손실로 보고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법인세를 부과한 것이다.
그러나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엘리베이터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해당 파생상품 거래로 2008년 547억 원의 투자수익을 실현했을 때 법인세를 정상납부했다"며 "수익과 손실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현대상선 주식은 현대엘리베이터 자산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그 가치는 최대 2조 원에 이르는 만큼 현대엘리베이터가 현대상선의 최대주주로 경영권 유지를 위해 파생상품 계약체결은 정당하다고 현대엘리베터는 주장한다.
따라서 경영권을 지키는 과정에서 입은 손실도 정상적 경영활동에 따른 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는 "당시 아무 노력 없이 현대상선 경영권을 포기했다면 오히려 경영진이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이고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 받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조만간 과세적부심을 신청하기로 했다. 과세예고 통지는 세무당국이 세금 고지서를 발부하기 이전에 진행하는 절차로 기업은 과세에 불복할 경우 과세적부심을 신청할 수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그동안 외부 투자자들과 맺은 파생상품계약을 정리해 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6월 기준으로 현대상선 609만9914주(보통주)와 현대증권 752만5800주(우선주)에 대한 파생상품계약만 남겨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