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아시아나항공의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 처분과 관련해 “악법도 법”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 회장은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제26차 한미재계회의 총회에 참석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라며 사실상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을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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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
조 회장은 지난주 국제항공운송협회(IATA)가 국토부에 “국가가 항공사를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데 대해 “행정처분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면서 “IATA의 서신은 내정간섭”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회장은 운항정지를 피하기 위해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아시아나항공과 이런 여론에 대한 부담으로 아직까지 제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국토부 모두를 향해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아시아나항공의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와 관련해 “엄정한 운항정지 처분”을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미국 교민단체를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노조, 인천공항에 취항하는 43개 항공사 연합,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잇달아 국토부에 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아시아나항공이 3개월간 운항정지를 당할 경우 승객의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경제적 손실과 이미지 실추 등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과징금 수준의 처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사고의 최종원인이 조종사 과실로 밝혀진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 조치도 내리지 않고 있다.
항공법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있었던 항공사고로 45일에서 135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거나 7억5천만 원에서 22억5천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하루 1회 샌프란시스코에 항공기를 띄우며 왕복운항으로 약 3억 원의 매출을 내고 있다. 90일 동안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경우 최소 270억 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국토부는 조만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처분 수위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