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최근 10년 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1조 원가량을 출연금으로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불거진 우리은행 특혜채용 비리도 지자체 금고 선정과정과 관련된 ‘대가성 청탁’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중은행이 광역시·도 등 지자체에 금고 출연금 명목으로 9957억7천만 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지자체는 지방금고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데 이 과정에서 은행들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 출연금을 지자체에 내고 있다.
심 의원실은 “은행의 금고 출연금은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에 해당돼 위법행위는 아니다”며 “다만 시중은행 금고담당자들에 따르면 은행들은 ‘금고계약서(약정서)’에 포함된 공식 출연금 외에 ‘행사후원(협조)’ 등 명목으로 또 다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은행의 경우 최근 논란이 된 특혜채용 의혹 가운데 일부가 ‘금고 대가성 비리’인 것으로 심 의원실은 파악했다.
심 의원실은 “우리은행의 특혜채용 16건 가운데 3건의 추천인인 서울 종로구 부구청장, 국군재정단 연금카드 담당자, 국기원장 등은 지자체의 금고선정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갑의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별로 금고 출연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우리은행이 3649억6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신한은행 1817억2천만 원, NH농협은행 3464억 원, KEB하나은행 466억8천만 원, IBK기업은행 363억 원 , KB국민은행 197억6천만 원이었다.
심 의원실은 “‘인천 시금고 비리사건’, ‘용산구 구금고 채용비리 의혹’ 등 금고 비리가 끊이지 않다가 이번에 우리은행 채용비리 3건이 다시 금고비리로 확인됐다”며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