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0-20 15: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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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정부에 권고하면서 조만간 건설이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이 한수원 새울본부를 현장시찰하는 자리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를 결정한 국민의 뜻을 엄숙히 받들고 안전을 최우선 경영기조로 삼겠다”며 “공사는 1~2개월 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이관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한수원은 7월14일 이사회를 통해 공론화를 거치는 동안 공사를 일시중단하기로 의결하고 3개월 동안 공사를 중단했다.
공사중단 기간 부식이나 침수에 따른 피해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을 보존해 온 만큼 건설 재개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전달받고 특별메시지를 통해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대표단,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며 결과를 기다린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한다”며 “정부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해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방침을 결정하고 후속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24일 건설 재개를 결정하더라도 한수원이 25일부터 곧바로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은 20일 “정부로부터 관련 공문이 접수되면 협력사에 공사 재개 상황을 알릴 것”이라며 “일시중단에 따라 건설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계약변경을 추진하는 등 관련한 절차에 따라 안전하게 건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정부의 공문을 받은 뒤 협력사에게 공사 재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이사회를 통해 공사 재개를 의결하는 데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협력사들이 공사중단 기간 현장을 떠났던 인력을 다시 모으는 데도 일정기간이 걸릴 수 있다.
하지만 공사중단기간이 늘어날수록 협력사들에게 줘야 하는 보상액이 늘어나는 만큼 최대한 건설 재개 시점을 앞당길 가능성이 크다.
한수원은 공사중단기간에 협력사들에게 보상해야 할 손실규모를 1천억 원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는 7월24일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24일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지 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이다.
이 총리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 가운데 신고리 5,6호기 공사의 재개뿐 아니라 원전 축소, 원전 안전기준 강화, 신재생에너지 비중확대, 사용후 핵연료 해결방안 등 에너지정책과 관련한 보완조치 권고도 충분히 수용하겠다”며 “공정한 절차를 거쳐 형성된 공론을 받들어 정부가 도출할 결정을 국민들도 받아들여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