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10-17 12: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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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경북 등 12개 광역지자체가 최근 2년 동안 도시가스요금을 170억 원가량 더 걷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 경북, 울산, 대구 등 전국 12개 시·도의 630만 가구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광역지자체의 부적정한 도시가스 요금산정으로 가스요금을 172억 원가량 더 냈다.
▲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반가정에 공급되는 도시가스요금은 도시가스공급사의 추가시설 및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투자금이 많을수록 요금이 올라가는 등 도시가스회사의 공급비용을 반영해 책정된다.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지역의 26개 도시가스공급사들이 모두 8455억 원의 투자를 한다는 전제 아래 요금을 책정하고 징수했는데 3월 감사원의 감사결과 실제 투자금은 약속보다 2588억 원 적은 5867억 원에 그쳤다.
전국 12개 광역지자체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약속한 설비투자보다 적게 투자했는데도 이를 가스요금 인하에 반영하지 않아 2년 동안 약 172억2천만 원가량의 가스요금을 더 걷었다. 지자체들은 다음해 공급비용 산정 시 이를 정산해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하지만 이를 정산하지 않았다.
시도별로 과다징수액을 살펴보면 전남이 39억9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경북(34억8천만 원), 경남(24억8천만 원), 전북(17억4천만 원), 강원(14억2천만 원), 충북(10억9천만 원) 등도 과다징수액이 10억 원을 넘겼다.
뒤이어 △울산 9억1천만 원 △대구 6억4천만 원 △대전 6억1천만 원 △충남 3억5천만 원 △광주 2억6천만 원 △세종 2억3천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해당 광역자치단체를 믿었던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릴 일”이라며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부당하게 걷어 들인 가스요금을 도시가스사로부터 회수하거나 요금정산에 반영해 가스요금 인하요인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의 경우 실제 투자되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징수요금을 다음연도에 요금인하 요인으로 반영해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