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삼성그룹 계열사의 보험 일감몰아주기로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삼성화재가 금융그룹 통합감독이 실시되면 더욱 까다로운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16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SDI가 퇴직연금보험을 경쟁입찰없이 삼성화재에 독점적으로 몰아줬다고 지적했다.
2015년 말 기준 삼성SDI의 퇴직연금보험 추계액 5496억 원 가운데 삼성화재 적립금이 90.6%에 이른다.
특히 삼성화재는 퇴직연금 금리가 당시 1.98% 수준으로 보험업계서 최하위라는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삼성SDI가 정당한 입찰에 의하지 않고 삼성화재의 상품을 선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심 의원은 최근 삼성화재와 CJ그룹 사이에 부당한 보험일감 몰아주기도 문제 삼았다.
CJ그룹 회장의 친인척들이 개인사업자로 보험대리점을 개설해 삼성화재 상품을 거래하면서 중간에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는 동시에 삼성화재의 매출을 올려주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화재가 내부거래로 도마 위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삼성화재는 2013년 삼성전자 등 계열사들이 782억 원 가량의 손해를 보면서까지 삼성화재에 보험물량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경제개혁연대로부터 고발당했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를 처분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심결을 내리며 사건이 유야무야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를 놓고 엄정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만큼 삼성화재는 최근 연이어 이어지고 있는 정치권의 압박에 부담을 클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대상자의 제 1의 후보로 꼽히고 있는 만큼 새 제도의 규제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금융그룹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는 통합감독 대상이 될 금융계열사끼리 내부거래 및 계열사 지원내용 등을 공시하고 금융감독기관에 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내부거래 비율 역시 제한될 것으로 보이면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대기업 계열 금융그룹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금융계열사도 예외는 아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