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방안을 내놓았다. 민간기구인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를 꾸린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규모나 수사대상, 권한 등에서 한발 물러서고 있다.
법무부는 15일 공수처TF를 구성해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뒤 공수처 설치 자체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부패수사기구로 구성하기로 했다. 공수처에 수사·기소·공소유지 권한을 모두 부여했다. 검찰·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우선적 수사권을 쥐니도록 하는 등 개혁위안을 수용했다.
그러나 개혁위안과 달라진 부분도 많다. 가장 큰 차이는 규모다. 개혁위 권고안은 검사를 최대 50명, 수사관을 70명 두도록 해 모두 120명 규모였으나 법무부안은 검사 25인, 수사관 30명, 일반 직원 20명 등 75명 규모로 축소됐다.
법무부는 “검찰 기준 특수부 3개팀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며 “슈퍼 공수처 논란을 감안해 효과적인 수사가 가능한 규모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에서 6년 임기에 제한없이 연임할 수 있도록 한 검사 임기를 3년 임기에 3번까지 연임 제한을 뒀다. 처장과 차장은 3년 임기 단임으로 한정했다.
공수처장의 임명방식도 달라졌다. 권고안은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했다. 그러나 법무부안은 추천위 추천 2명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1명을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현직 및 퇴직 후 2년 이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정했다. 여기에는 현직 대통령도 포함되며 그 외에 국무총리, 국회의원, 대법원장, 대법관, 광역자치단체장, 검찰총장,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개혁위안은 퇴직 후 3년 이내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었다. 수사대상 범위는 고위공무원단은 정무직공무원으로 축소됐고 금융감독원과 현직 장성급 장교는 제외됐다.
공수처의 권한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은 새로이 추가됐다. 공수처가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해 자의적으로 면죄부를 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