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이 2013년 차세대전투기(F-X) 3차사업에서 록히드마틴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차세대전투기 3차사업을 계약할 때 입찰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군 통신위성을 끼워 넣으면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록히드마틴은 2013년 2월 말까지 절충교역 비율을 27.78%밖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군 통신위성을 추가하면서 63.39%로 올랐다.
절충교역은 군수품 판매국이 구매국에게 기술이전이나 기술자료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경쟁입찰에서 거래금액이 1천만 달러 이상일 때 계약금액의 50% 이상을 절충교역으로 추진한다.
우리 군은 2014년 록히드마틴의 F-35A를 차세대전투기 3차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절충교역으로 기술이전을 받지 않고 무기체계를 들여온 첫 사례가 됐다.
하지만 이 계약에서 통신위성은 우리 군이 요구한 절충교역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보통 절충교역에서 무기체계를 받지 않는 이유는 무기의 품질을 검증하기 어렵고 후속지원이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군은 이와 관련한 문제를 연구하지 않고 통신위성의 도입을 확정한 것이다.
또 록히드마틴은 계약을 체결한 뒤 통신위성을 제공하지 않았다. 통신위성을 넘기는 것보다 이행보증금 3천억 원가량을 배상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봤다.
우리 군은 록히드마틴을 설득해야 한다는 이유로 통신위성의 전력화 지연에 따른 300여억 원의 손실을 록히드마틴에게 청구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는 것은 우리 군이 아니라 철저히 록히드마틴에게만 이득이었다”며 “군 통신위성의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군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9월 말부터 ‘주요 무기체계 획득 및 관리실태’ 감사에 착수해 차세대전투기 3차사업과 군 정찰위성사업 등을 관통하는 문제를 집중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