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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31일 서울 반포동 LG유플러스 서초직영점에서 열린 아이폰6 론칭 행사에서 아이돌그룹 태티서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애플의 ‘아이폰6’은 어떻게 10만 원대에 팔릴 수 있었을까?
아이폰6이 본격적으로 판매된 첫 주말에 10만~20만 원에 팔리는 등 대규모 불법 보조금이 등장하면서 이런 불법 보조금이 다시 등장한 이동통신시장의 구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이동통신사에서 나오는 판매장려금이 대폭 오르자 이를 기존 보조금에 추가적으로 얹어 아이폰6을 판매한 것으로 보인다.
또 이통사들이 이례적으로 주말에 가입 및 기기변경이 가능하게 한 점도 이용됐는데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 살포를 사실상 묵인했다는 의심의 눈길도 나온다.
◆ 아이폰6 대란, 불법 보조금 어디서 나왔나?
대리점과 판매점들이 아이폰6에 많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촉진금 때문이다.
아이폰6의 판매촉진금은 평소보다 대폭 오른 60만~80만 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아이폰6 불법 보조금 대란은 아이폰6과 아이폰6플러스 제품군 가운데 가장 저렴한 기종인 아이폰6 16GB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일부 휴대전화 판매점들은 이 제품을 10만 원대에 판매했다. 사실상 공짜로 푼 곳도 있었다.
아이폰6 16GB은 출고가격이 78만9800원이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20만 원 안팎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여기에 대리점과 판매점이 15% 추가 지원금을 지급한다 해도 아이폰6의 가격이 50만 원 밑으로 떨어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부 휴대폰 판매점들은 페이백 등의 수법으로 소비자에게 수십만 원 상당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했다. ‘페이백’은 일단 할부원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한 뒤 나중에 소비자들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불법 판매방식이다.
이통사들은 아이폰6 16GB의 판매촉진금을 대폭 올렸다. 이통사들 사이에 아이폰 가입자 점유율을 높이려는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또 다른 아이폰 제품에 비해 아이폰6 16GB의 선호도가 낮아 재고를 처리하려는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다시 대형 대리점이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일부 대형 판매점을 통해 불법보조금으로 풀렸다.
◆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에 대한 책임없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이통사보다 불법 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대리점 및 판매점을 집중조사하고 있다.
방통위 한 관계자는 “이통3사에서 나온 판매촉진금은 정당한 상거래로 볼 수 있어 사실상 처벌이 어렵다”며 “판매촉진금을 이용해 고객에게 불법보조금을 직접 지급한 유통점들에게 1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단통법에 따르면 이통사가 대리점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막기 위해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경우 통신사가 장려금을 경쟁적으로 올려 책임을 완전히 회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통사들은 평소와 달리 주말에도 전산을 열어놓아 신규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이 주말에 정부의 감시가 소홀해지기 쉬운 점을 이용해 불법보조금 지급을 묵인했다는 의혹도 나온다.
방통위는 지난 2일 오후 이통3사 임원을 긴급호출해 강하게 경고했다. 또 시장조사관을 보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이통사들이 심각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을 경우 이들에게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고 말했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이통사들은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방통위는 3일 “이통3사가 공시지원금 상향 등 합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유통점 판매촉진금을 올려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오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