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K뱅크가 은행법의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뱅크의 주요주주인 KT와 우리은행 등이 은행법상 동일인인데도 법정한도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보도자료에서 K뱅크 주주들이 금융위원회에 낸 주주간계약서를 근거로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을 은행법상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주주’로 규정된 동일인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동일인은 특정 주주와 은행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특수관계인을 아우른다.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지분을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고 특히 산업자본은 소유한도가 4%로 제한된다. 현재 K뱅크 지분율을 보면 우리은행 10%, NH투자증권 8.6%, KT 4% 등이다.
박 의원은 K뱅크의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사내이사 후보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추천할 수 있어 은행법상 대주주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바라봤다.
이 계약서에는 K뱅크의 정관과 내규가 주주간계약서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즉시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주주간계약서에 계약을 위반할 경우 10억 원 이상을 손해배상해야 하는 책임도 명시됐다.
박 의원은 “주주간계약서에 따라 K뱅크의 정관 개정과 이사 선임의 의결권을 제약하고 있는데 이는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는 것”이라며 “KT와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동일인으로 볼 수 있고 이들은 비금융주력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K뱅크의 주요 주주들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K뱅크 이사회는 사내이사 3명과 사외이사 6명으로 구성된다.
KT, 우리은행, NH투자증권은 대표이사, 상임감사위원, 최고운영책임자(CSO) 등 사내이사를 선임할 때 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 후보를 추천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은행과 KT는 사외이사 1명을 각각 추천할 권한도 소유하고 있다.
박 의원실의 관계자는 “K뱅크의 주요 주주 3곳이 주주간계약서의 독소조항을 통해 이사회와 경영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며 “주주들의 의결권이 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동으로 행사되도록 제약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