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제기한 보톡스 소송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접수 또는 각하 결정의 보류로 대웅제약은 불확실성이 남아있다”며 “그러나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 일정에는 큰 이상이 없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보톡스균주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6월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지적재산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웅제약은 균주를 자체적으로 발견해 독자개발했다며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소송과 무관하게 7월 말 미국식약청에생물학적제제 허가신청(BLA) 접수를 마쳤다”며 “이에 따라 내년 상반기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봤다.
대웅제약은 3분기에 기저효과를 봐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연구원은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 판권만료로 실적이 악화했던 만큼 올해 3분기에 기저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저효과는 4분기부터 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에 다국적제약회사 제품의 판권이 만료되며 영업이익이 급감했다.
대웅제약은 당뇨치료제 자누메트와 자누비트, 고지혈증복합제 바이토린과 뇌기능개선제 글리아티린의 판권을 종근당에 넘겨줬다.
이 약품들은 처방액이 연간 2천억 원에 이르렀던 만큼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3분기에 영업이익 46억 원을 거뒀는데 전년 3분기보다 56% 줄었다.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에 별도기준으로 매출 2230억 원, 영업이익 133억 원을 낼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49% 늘어나는 것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