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진, 한화S&C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상정 의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한진, 한화S&C사례를 통해 본 재벌총수 일가 봐주기 판결 비판토론회’를 열었다.
심 의원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의 도입목적과 입법취지 등을 짚고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및 경영권 승계를 위한 행위로 의심되는 주식 저가매각 등에 면죄부를 준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심 의원은 인사말에서 “최근 사법부의 판결을 보면 ‘재벌 일감몰아주기 시즌2’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재벌총수 일가의 부당한 일감몰아주기를 근절할 수 있는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신설된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조항은 일감몰아주기를 막는 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를 처음으로 적용해 대한항공과 특수관계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 간의 일감몰아주기 행위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1일 고등법원은 과징금부과 취소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12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이 경영권승계를 위해 한화S&C 보유지분을 자식들에게 저가로 매각한 혐의와 관련해 경제개혁연대 등이 제기한 소송에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심 의원은 “최근 법원 판결은 그동안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이용한 불법승계와 사익편취 등을 제재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합의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법부가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를 막기 위해 도입된 공정거래법 제23조2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국감에서도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입법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경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제1항의 해석론에 대하여’라는 발제발표에서 “현재 법 조항은 법원에 너무 넓은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며 “법원의 해석영역을 좁힐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한화S&C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 및 객관적 이사회 구성의 필요성’이라는 발제발표에서 “대법원이 재벌총수의 편법적인 경영권승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사회라는 내부절차를 거쳤다는 이유 등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면책해줬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대표소송을 제기한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부여 △이사의 책임제한(연봉 6배 이내) △근로자대표의 사외이사 추천 △상장회사 감사위원 분리선임 △이사선임에 대한 집중투표제 등을 상법 개정과제로 제시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김경율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승룡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교수, 이상훈 경제개혁연대 변호사, 노종화 전국금속노동조합 법률원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