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재 기자 piekielny@businesspost.co.kr2017-09-26 1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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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매일 이행강제금을 내야 한다.
사익편취행위와 관련한 내부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정위의 신고포상금제도도 강화된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조사자료 미제출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행강제금제도 운영사항 신설 △사익편취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기업결합 신고기준 상향 △반복적 법위반행위의 과징금 가중상한 상향 △기술부당이용과 인력의 부당유인·채용행위의 위법성 요건 완화 등 5개 사항을 뼈대로 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앞으로 기업들은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자료제출을 기한보다 미룰 경우 1일 매출액과 연동해 매일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은 직전 3년 동안 하루 평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매출액 15억 원 이하는 0.2%, 15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0.13%, 30억 원 초과는 0.1%의 부과율이 적용된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하루 최대 부과액은 200만 원으로 정해졌다.
공정위는 자료제출 기한이 지난 뒤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며 자료제출을 지속적으로 거부할 경우 매 30일 마다 반복해 징수한다.
가령 연평균 매출액이 1조 원인 기업이 공정위에서 결정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안에 하루 465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그동안 자료제출이나 보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사업자 1억 원 이하, 임직원 1천만 원 이하)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익편취행위는 통상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을 위해 내부신고 등이 중요하다.
공정위는 “현재 부당지원행위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부당지원행위와 내용이 유사한 사익편취행위는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됐는데 이번 개정안에 사익편취행위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성장에 따른 국내기업의 자산과 매출규모 확대를 고려해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올리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신고대상이 되는 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기준금액을 현재 2천억 원(상대회사 200억 원)에서 3천억 원(상대회사 300억 원)으로 올렸다.
공정위는 2013~2016년 기업결합 심사사건 2478건을 기준으로 할 때 개정안에 따라 1년에 약 50건 정도의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감소해 기업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개정안에 반복 법위반행위와 관련한 과징금 가중상한을 현재 5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 기술부당이용과 인력부당채용 행위 등의 위법성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도 포함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이용하는 행위 등은 사업활동방해행위로 금지할 수 있지만 이를 위한 법령규정이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지나치게 엄격하게 돼있어 이를 사업활동을 '상당히' 곤란하게 한 경우로 완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제도로 조사과정에서 효과적으로 기업의 자료제출을 유도해 신속한 조사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사익편취행위의 내부고발이 활성화하고 반복적인 법위반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