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2017-09-26 11: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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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IT대기업이자 시장지배적 포탈사업자인 네이버를 상대로 플랫폼의 중립성 규제에 시동을 걸 수도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불공정거래 의혹을 놓고 조사에 들어갔다. 네이버가 네이버쇼핑 결제 시에 자체적 간편결제인 네이버페이(N페이)만 표시한 점을 놓고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녹색소비자연대는 8월30일 네이버가 다른 회사의 결제서비스를 차별하거나 제한했다며 공정위와 방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
네이버쇼핑을 통해 상품을 구매할 때 구매하기 버튼 대신 네이버페이 버튼만 있고 신용카드, 계좌이체, 휴대폰결제 등 일반결제를 하려면 별도의 결제수단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네이버페이 이외의 간편결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녹색소비자연대는 네이버가 2014년 공정위 조사를 받을 때 다른 회사 서비스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동의의결을 했는데 이를 위배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놓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 위원장은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네이버가 경쟁자를 배제·차별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분석을 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인다. 특정 결제수단만 쓰도록 하는 온라인쇼핑이 많기 때문이다. 쿠팡은 로켓페이, 지마켓은 스마일페이,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등 자사의 간편결제 수단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네이버가 온라인 생태계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압력을 강하게 받는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욱이 네이버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자산 5조 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등 재벌대기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 한성숙 네이버 대표.
업계는 네이버를 상대로 한 규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것으로 바라본다. 이번 조사는 포털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자사와 타사의 서비스에 차등을 두는 것을 규제하려는 것으로 사실상 첫 플랫폼 중립성 규제라는 해석이 많다.
이번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플랫폼 중립성 규제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플랫폼 중립성 규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방통위는 8월16일 발표한 고시를 통해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제한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을 제정했다. 다른 서비스를 차별해 이용자의 이익이 저해될 경우 부당한 행위로 간주할 수 있도록 했다.
정치권도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한 입법 움직임을 보인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포털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내용의 뉴노멀법 발의를 예고했다. 장기적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체계를 콘텐츠-플랫폼-네트워크-디바이스를 아우르는 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플랫폼 역시 네트워크(망)처럼 중립성을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