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격상되면서 역할과 위상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행정안전부는 “정보공개위원회 역할확대, 비공개정보의 관리강화, 정보공개절차 개선 등 국민과 소통하는 혁신정부 구현을 지원하고 국민 알권리와 국정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보공개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가며 기능이 확대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현재 매년 정보공개 연차보고서를 내는 데 역할이 그치고 있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보공개규제 발굴과 제도개선, 조사와 권고 등의 역할을 맡는 동시에 정보공개 총괄·조정기관으로 위상이 올라간다.
위원수도 9명에서 민간위원 2명이 늘어 11명으로 확대된다. 정보공개위원회는 현재 정부위원 4명과 민간위원 5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민간위원이 늘어날 경우 시민단체 등 민간의 의견이 더욱 잘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 방안도 담겼다.
준정부기관과 지방공사, 지방공단은 현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야할 의무가 없지만 개정안이 발효되면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정보공개심의회는 기관별로 설치돼 정보공개 요구가 들어올 경우 정보공개 여부 등을 심의해 결정하는 기구로 준정부기관 등에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될 경우 정보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는 비공개정보 관리도 강화하기 위해 의사결정 등 진행과정을 이유로 정보를 비공개할 때 ‘과정의 현재단계’ ‘과정종료 예정일’ 등을 함께 안내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행정안전부는 11월1일까지 개정안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2월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한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