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간제교사와 강사 약 4만 명을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키겠다는 이유지만 정부의 섣부른 정책이 사회혼란과 갈등을 야기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기간제교사 3만2734명과 영어회화전문강사, 초등스포츠강사, 산학겸임교사, 교과교실제강사 등 학교강사 6882명을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심의위의 기준은 채용상 공정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며 “기존 정규교원 임용의 공정성 원칙이 무너진다면 사회적인 영향이나 형평성 측면에서 논란이 우려돼 그 부분을 가장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교강사 가운데 유치원돌봄교실과 방과후과정 강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미 많은 시도교육청에서 이들을 무기계약직인 학교회계직원으로 구분해 전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 1만3천여 명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기간제교사 등의 정규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정부가 바람을 잡으면서 희망고문만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와 관련해 신 국장은 “그러한 비판에 공감한다”며 “형식적인 전환은 어렵지만 실질적인 의미에서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처우와 고용불안 해소 등을 약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영어회화전문강사나 초등스포츠강사들은 출발할 때 정규교원으로 임용됐어야 했다”며 “정부정책을 믿고 선의로 제도에 편입된 분들인데 최소한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은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교육부 정규직 전환 심의결과에 반발했다.
민주노총 산하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공약파기를 인정하고 사과하라”며 “심의위 결정구조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심의위가 비정규직 계속적 사용과 비정규직 해고를 결정했다”며 “정부가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