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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에서 두번째)이 '국정원 댓글 사건'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경호원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뉴시스> |
법원이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 사실과 국정원법,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30일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특정정당과 정당인을 지지하는 글은 정치관여 행위로 볼 수 있다”며 “18대 대선 때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은 선거운동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국정원이 이용한 트윗 계정도 1심 때 175개 보다 훨씬 많은 391개로 결론났다.
원 전 원장 재판은 그가 2013년 6월 기소된 이후 4년 넘게 이어졌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SNS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선을 돕는 등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원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정 정치인을 두고 정치공작을 벌일 목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뿐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당선된 2012년 8월20일 이후 모두 716개의 국정원 트위터 계정에서 선거관련 트윗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트윗 계정 및 트윗글의 추출 근거가 된 ‘시큐리티’와 ‘425지논’ 파일을 법률상 통상적인 문서로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했다. 이 파일들은 항소심에서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유죄를 이끌어내는 핵심 논거였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정원 댓글 관련 수사에 다시 착수하면서 24일 “변론종결 이후 추가수사를 통해 기존에 극히 일부만 파악됐던 민간인 외곽팀의 규모와 실상이 확인됐다”며 추가 확보된 중요 증거들의 제출, 공소장 변경, 양형 자료 반영 등을 위해 변론재개를 신청했지만 법원은 “사건 진행정도 등에 비춰 변론을 재개해야 할 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7월24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추가 녹취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원장님 지시 강조 말씀'이라는 자료인데 원 전 원장이 부서장들을 모아놓고 "12월부터 (총선) 예비등록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남지 않았다" "대북 심리전도 중요하지만 우리 국민에 대한 심리전이 꽤 중요하다"고 하는 등의 발언이 담겼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