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가 더욱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법적기구로 독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와 관련된 규정을 개정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의결권 행사의 공정성과 독립성,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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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
내부적으로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독립된 법정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청와대와 보건복지부 고위층의 외압이 들어갔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만큼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 설치됐다.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8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기금운용 투자위원회가 국민연금 내부인사들로만 꾸려지는 만큼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안건이 한정적이어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현재 규정상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 아래 설치된 투자위원회가 행사하고 기금운용본부가 찬성 또는 반대하기 곤란한 안건을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에게 맡길 수 있다.
실제로 박영수 특검에 따르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 관련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홍완표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은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찬성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넣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위원 3인 이상이 요구할 경우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안, 기업합병 및 분할∙인수 등의 안건이나 발행주식 5% 이상을 국민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과 관련된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에 공청회를 거쳐 내년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