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경유차 배출가스의 인증에서 새 시험방식 적용을 한시적으로 연기했다.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는 새 인증시험 적용으로 생산을 중단해야 할 수도 있었던 만큼 이번 결정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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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경 환경부 장관. |
환경부는 중·소형 경유차 실내 인증시험 방식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6월 입법 예고했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변경해 다시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자동차제조사들은 전년 출고의 30% 범위 안에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기존의 유럽연비측정방식을 적용한 차를 출고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애초 9월부터 적용될 경유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에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을 도입했다. 이미 인증을 받아 생산하고 있는 모델의 경우 2018년 9월부터 새 기준을 적용해 재인증받도록 했다.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은 유럽의 연비측정방식을 보완한 시험방식이다. 유럽의 연비측정방식은 실주행과 측정값에 차이가 난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을 적용할 경우 인증시험에서 주행거리와 평균·최고속도는 늘어나고 감속·가속상황이 자주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증시험에서 주행조건이 까다로워 지는 것이지만 자동차제조사들은 기존 방식과 마찬가지로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1킬로미터 당 0.08그램 이하로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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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훈 르노삼성자동차 사장(왼쪽)과 최종식 쌍용자동차 사장. |
환경부는 지역경제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방자치단체 의견과 쌍용자동차와 르노삼성자동차 등 자동차제조사들의 반발을 받아들여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도입을 유예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한국GM은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을 도입 즉시 시행할 여력이 있지만 쌍용차와 르노삼성차는 2018년 9월1일까지 규제를 만족하는 차량 개발이 불가능해 생산중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환경부는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 도입을 늦춘 만큼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8월31일까지 경유차 질소산화물 배출 예상치가 3497톤으로 애초보다 12.1%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19년 9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예정한 실도로배출가스규제(RDE-LDV) 대응 기술도 함께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며 “이에 따라 실제 질소산화물 증가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