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UHD(초고화질)방송을 활성화하기 위해 TV에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상파 UHD 방송 활성화와 시청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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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 의원은 “전체 가구의 2.5%만이 UHDTV를 보유하고 있고 유럽식 표준의 구형 UHDTV는 셋톱박스까지 필요해 전체 국민의 1%만이 UHD 서비스를 누리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방송을 즐기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기본 방송 서비스의 대전제를 생각해볼 때 우리 UHD방송은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법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재정적으로 어려운 지상파 방송사들에 UHD 인프라 투자부담을 지우는 것은 방송사뿐만 아니라 제작시장을 비롯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시청환경 개선, 재원조달 대책, 콘텐츠 수급방안 등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BS와 MBC, SBS는 올해 5월31일부터 지상파 UHD방송을 시작했다. 그러나 UHD 공시청 설비구축, 방송사의 UHD 전환, UHD 콘텐츠 확충 등에서 지원이 부족해 확산이 더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고민수 강릉원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UHD방송을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UHDTV를 의무적으로 생산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고 교수는 “TV 수상기 제조업체에게 디지털 신호를 수신할 수 있도록 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법적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직접수신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프랑스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정에서 이를 입법화한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과 입법의 정당화 논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TV 수상기 보유자의 재산적 가치가 감소하는 것에 대한 기술적 조치(예: 세톱박스 공급) 혹은 정당한 보상규정이 법률로서 정해지면 차별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