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창업자인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이 보유지분 일부를 기관투자자들에게 시간외대량매매(블록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21일 장 마감 직후 기관투자가를 상대로 네이버 주식 11만주(0.3%)를 시간외대량매매하기 위해 수요예측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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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진 전 네이버 이사회 의장. |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시된 가격은 76만3037원으로 21일 네이버 종가인 78만1천 원보다 2.3% 할인된 수준이다. 이 전 의장은 거래가 성사되면 약 839억 원을 현금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장에서 반응이 좋지 않아 거래는 무산됐다.
이 전 의장은 네이버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는 4대 주주로 개인주주로서는 최대주주다. 네이버의 최대주주는 10.61%를 소유한 국민연금이다.
이 전 의장의 이번 거래 시도는 이 전 의장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기업총수(동일인)’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황에서 이뤄져 주목을 받고 있다.
네이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1일 발표하는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에 선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전 의장은 14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찾아가 “네이버는 재벌그룹들과는 지배구조가 다르다”며 네이버의 동일인을 이 전 의장이 아닌 ‘네이버법인’으로 지정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전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허위자료 제출 등 회사의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고 본인과 친인척(6촌 이내)이 회사와 거래할 경우 이를 모두 공시해야 한다. 총수의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도 받게 된다.
네이버의 주가는 전날보다 1만4천 원(1.79%) 내린 76만7천 원에 장을 마쳤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