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바른정당 의원이 근로소득세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종구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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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구 바른정당 의원. |
개정안은 연봉 2천만 원 초과 근로자들에게 세액공제 후에도 적어도 연 12만 원의 근로소득세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 개정안을 당당국민법으로 이름붙였다. 그는 1700만 근로소득자 중 800만 명이 면세자라며 이들도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필요한 것을 국가에 요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소득세에서 의료·교육·교통비 등을 다양하게 공제해주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뀐 뒤 근로소득자 중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자가 크게 늘었다.
우리나라의 면세근로자 비중은 2013년 32.4%였는데 2015년에는 46.8%로 증가했다. 2014년 기준 미국의 면세자 비율이 35.0%, 일본 15.8% 등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이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국민개세주의 확립은 기본”이라며 “그러나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놓고 “모든 국민이 조금씩 십시일반해 복지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향후 중부담-중복지 논의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재인 정부의 슈퍼리치 증세안을 놓고는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면세자 비율이 높은 공제제도를 방치한 채 국민을 편가르고 특정계층의 부담만 늘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지금이라도 국가 부채를 늘리는 복지 포퓰리즘을 중단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재원마련에 나설 것”을 말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통과돼 2018년부터 시행될 경우 연평균 2263억 원, 5년간 1조1315억 원의 소득세가 추가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