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협상에서 회사의 첫 번째 제시안을 거부했다. 향후 파업강도를 높이며 회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노사는 16일 울산공장 본관 아반떼룸에서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 23차 교섭을 열었다. 회사는 이날 처음으로 제시안을 내놨지만 노조가 제시안을 거부하면서 교섭은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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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갑한 현대자동차 사장(왼쪽)과 박유기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 |
회사는 호봉승급분을 제외한 기본급 인상은 안 된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 성과급을 지난해보다 대폭 줄어든 기본급 대비 200%+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제안을 했다.
노조는 △기본급 15만3883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한 기본급의 7.18%)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정년 65세로 연장 △주간연속 2교대제 8+8시간 시행 △해고자 복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용보장 합의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되면서 파업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9월에 새 집행부 선거를 치르는데 현 노조 집행부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교섭을 타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들어가기 전에 성명서를 내고 “올해 임금협상의 방향이 결정되는 교섭이 될 것”이라며 “회사가 노조를 기만한다면 중앙쟁의대책위원회는 총력투쟁을 결의하고 강도높은 수위로 맞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교섭이 결렬된 직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17일, 18일, 21일 부분파업하기로 결의했다.
17일과 18일에 1조와 2조가 각각 4시간, 21일에 1조와 2조가 2시간씩 부분파업한다. 17일 파업을 한 뒤 울산공장 조합원 전원이 모여 집회를 연다. 또 22일에는 정상근무 후 서울 양재동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노조는 향후 교섭 추이를 보고 23일 중앙대책위원회를 열어 추가파업도 논의하기로 했다.
노조는 앞서 10일과 14일에 4시간씩 파업을 벌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