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할까?
대법원이 생중계의 조건으로 내건 ‘공익’이라는 기준을 놓고 찬반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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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의 생중계 허용을 요청한 방송사들의 중계규모와 범위 등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중계 허용 여부를 결절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7월25일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조건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타당하다고 재판부가 인정하는 경우’를 꼽았다.
찬성여론은 국정농단 사건의 주요 선고를 알리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어 생방송 중계가 공익적이라고 본다.
일부 판사들은 국정농단 사건이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띈다는 점과 판결에 반대하는 방청객이 재판장에서 돌발행동을 하더라도 안전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들어 생중계를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생중계는 재판 전 과정이 아니라 마지막 단계인 선고만 공개하는 것이므로 공정성 침해와는 관계가 없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부의 신뢰를 높일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반대여론은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생중계를 하지 않는 게 공익적이라고 보고 있다. 하급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나중에 판결이 뒤집힐 경우에도 방송 시청자들은 1심 판결만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청객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할 경우 법원의 신뢰가 훼손되고 재판부가 생중계 관련 진행업무까지 맡아 업무부담이 과중해지는 점도 생중계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생중계는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고 사법재판이 (대중의 여론에 따라 흘러가는) 여론재판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며 “대통령을 지낸 분, 초일류기업을 경영하는 분까지 ‘팔매 재판’에 세우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의 입장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전국 판사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 판사 3명 가운데 2명 꼴로 생중계에 찬성했다는 점, 대법원이 생중계를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 데다 선고공판 장소를 방송장비가 들어갈 규모의 공간으로 마련한 점 등을 놓고 생중계가 유력하다는 말도 나온다.
이 부회장의 1심 선고공판은 2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