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노동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노동자의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운전자 등에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국토부, 철도안전 위해 철도노동자 음주제한 기준 강화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2%로 기존 0.03%보다 낮추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에서 감독업무, 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을 취급하거나 열차조성업무, 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등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뒤 위해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한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위반에 해당해 5만 원의 통고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해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