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철도안전을 위해 철도노동자의 음주기준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철도노동자의 음주제한 기준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개정안’을 9일 공포했다. 철도안전법 개정안은 운전자 등에 음주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수위도 높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
|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음주제한 기준을 혈중 알콜농도 0.02%로 기존 0.03%보다 낮추고 철도종사자가 음주제한 기준을 초과한 경우 처벌수준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한다.
철도종사자는 운전업무·관제업무·여객승무·작업현장에서 감독업무, 철도신호, 선로전환기 등 조작판 취급을 취급하거나 열차조성업무, 철도차량, 철도시설 점검 등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뒤 위해행위를 할 경우도 처벌한다.
여객열차에서 술에 취하거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여객의 안전에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의 위반에 해당해 5만 원의 통고처분이나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철도안전법 개정은 항공과 함께 여객을 운송하는 주요한 교통수단인 철도에서 음주위반 기준을 강화해 철도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처벌을 강화하는 등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불법행위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