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신요금 인하 방안에서 선택약정할인폭 확대가 이뤄질 경우 단말기자급제를 도입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8일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원안대로 시행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택약정할인율 조정에 통신사업자 소송과 가처분신청 인용 시 실제 시행시점은 1년 이상 연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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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정부는 통신요금 인하를 위해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선택약정할인폭 25%로 확대, 보편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선택약정할인폭 확대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에 9일까지 의견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시행이 임박한 것으로 여겨진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7월25일 선택약정할인폭을 예정대로 9월부터 25%로 높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연구원은 선택약정할인율 상향과 관련해 “고시, 시행령, 법 개정을 전제로 하지 않아 가장 빠르게 적용 가능한 요금인하 방안”이라며 “이동통신사업자는 행정처분명령 공문을 받은 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의 경우 통신사의 매출은 4139억 원, 영업이익은 2069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을 강행할 경우 자급제 도입과 유사한 형태의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통신사업자는 마진방어를 위해 보조금을 축소할 것이기 때문에 보조금과 선택약정 할인율 25% 사이에 균형이 무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최 연구원은 “올해 2분기에 선택약정 가입비율은 40%를 상회했는데 할인율 상향 조정 이후 선택약정 가입자 비중은 70%를 가볍게 넘길 것”이라고 바라봤다.
최 연구원은 “요금할인이 일반화되면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단말기를 구매하는 비중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단말기 판매와 서비스 판매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져 사실상 단말기 자급제 도입과 유사한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이렇게 되면 통신사업자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동시에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보조금 지급 규모가 줄어들고 판매량이 감소하면서 마케팅비용 축소효과가 나타나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 하락과 유통 통제력을 잃어버리는 점은 부정적이다.
또 알뜰폰 점유율 확대 가능성과 제4이통사업자 출범 여건이 마련되는 점도 부정적 측면으로 여겨진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