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가 정부의 선택약정요금할인율 상향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택약정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조치에 관련한 의견서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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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왼쪽부터)과 황창규 KT 회장,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
이에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통3사에 9일까지 선택약정요금 할인과 관련한 의견서 제출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견서 요청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로 이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에게 실시해야하는 의견수렴 절차다.
이통3사는 검토를 거쳐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반대 의견서를 각자 제출하기로 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선택약정할인과 관련한 고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고시에 따르면 요금할인율 산정기준은 “직전 회계연도 가입자당 월평균 지원금을 가입자당 월평균 수익으로 나누어 산정한 비율을 기준으로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인데 이통사들은 100분의 5의 범위를 현행 할인율 20%에 100분의 5를 곱한 1%로 해석해 “선택약정할인율은 21%가 법적으로 최대”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정부는 100분의 5가 5%포인트로 20% 할인율에서 5%포인트를 더한 25% 상향이 적법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통3사는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요금규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통3사는 각각 대형로펌으로부터 법률자문을 받았고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이통3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부가 9월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선택약정할인율 상향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이통3사와 제조사는 앞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단말기 출고가 담합의혹으로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자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현재까지도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