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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2 개그콘서트의 보이스피싱 개그 장면 |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은행이 5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은행들은 그동안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겨 왔는데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씨티은행에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50%를 배상하라는 강제조정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 대해 은행이 배상책임을 지도록 판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해 피해 금액의 절반을 10월31일까지 은행에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년 동안 수만 건의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했는 데도 피해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봤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오모씨는 2012년 1월 보이스피싱으로 씨티은행으로부터 4200여 만 원의 피해를 입은 뒤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이준길 법무법인 선경 미국 변호사는 “은행이 보안에 집중투자해 사고를 방지할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며 “은행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의 5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은 지난 7년 동안 5만 건이 넘는 보이스피싱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은행이 구제의무를 방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강제조정 판결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자 권리가 대폭 강화할 것으로 전망이다. 또 피싱과 파밍, 보이스 피싱 피해자들의 줄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피해금액은 갈수록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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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정감사에서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 7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는 3535건, 피해액은 463억 원에 이른다.
이는 하루 평균 16명씩, 1인당 평균 1200만 원의 피해를 보고 있는 셈이다.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1610억 원에 이르며 피해금액과 피해자수도 갈수록 느는 추세다.
이번 판결이 오는 11월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은행 상대 파밍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파밍이란 해커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PC를 조작해 이용자가 가짜 은행 사이트로 이동하게 한 뒤 보안코드 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사용자의 계좌에 있는 돈을 해커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과 함께 파밍도 신종 금융사기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공인인증서 유출 건수는 1만9177건에 이르러 지난해 총 발생 건수의 2배를 이미 넘어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