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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논란에 곤욕을 치렀다.
노 위원장은 휴대폰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문제에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원들의 지적에 보조금 문제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라며 관련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하겠다고 한발을 뺐다.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단통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정무위 의원들은 통신사 보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위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로 20만 원대 휴대폰을 90만 원대에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소관부처로서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단말기값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받았는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공정위가 나서서 단말기 유통구조 개혁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대리점과 통신사, 제조사가 이익을 나눠갖고 국민은 봉”이라며 “휴대전화 값과 유통 문제는 소비자 보호 문제 차원에서 공정위가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보조금 문제는 공정위 소관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로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것을 인정한다”며 “문제해결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2년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전화 제조3사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휴대전화 출고가를 부풀려 할인혜택을 많이 주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간주하고 관련 매출의 0.2%를 과징금으로 적용해 SK텔레콤 202억5천만 원, 삼성전자 142억8천만 원 등 총 45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휴대전화 단말기 출고가가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은 데다 오히려 공정위가 과징금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12년 과징금 부과기준 가운데 0.2%를 적용한 것은 휴대전화 출고가 부풀리기 사례 뿐”이라며 “대부분 매출액 대비 1~7%를 적용했고 가장 낮은 경우도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0.5%였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통신사가 휴대전화 구입 때 페이백이나 기기할인 명목으로 고가요금제를 가입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냐”며 “통신사가 프로모션 형식으로 대리점에 지원금을 지급한 실적을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가 LG전자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LG유플러스의 LG전자 스마트폰 비중이 50%”라며 “영업정지 기간에 LG전자 휴대폰시장 점유율이 10%에서 50%로 상승한 것은 물량 밀어내기이자 계열사간 부당지원”이라고 지적했다.
노 위원장은 김 의원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 “통신사가 고가요금제를 강제적으로 일정기간 가입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대답했다. 또 노 위원장은 “LG유플러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국감 이후 총 41건의 담합행위를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위법을 집중감시하고 전자상거래분야 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대형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불공정 횡포를 차단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