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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특별검사(왼쪽)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각각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 5명의 결심공판에서 특검은 “이번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피고인들의 범행 가운데 재산국외도피죄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인 점과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은 “특히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익의 직접적 귀속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의 자금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삼성그룹에서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건네거나 약속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지급된 298억2535만 원에는 법인자금 횡령을 적용할 수 있으며 최씨 소유 독일 법인에 제공된 자금은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최씨 모녀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것을 두고는 위증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주장의 근거로 활용하는 것)”라며“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승마와 재단의 지원 등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으며 이후 최순실과 측근에 의해 변질된 것일 뿐”이라며 “특검은 사실관계를 왜곡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을 연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