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인 정부가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 두차례나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집 없는 세입자들을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종합대책에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
|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최창우 전국세입자협회 공동대표는 4일 “이번 부동산대책은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매수하는 사람들에 즉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러나 집 없는 국민에 대한 주거권 보장과 주거 안정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2일 발표한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양도소득세 중과, 세제‧기금‧사회보험 등 인센티브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유도 등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정부의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정책은 세입자에게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집주인인 다주택자들이 임대료 상향조정을 통해 조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조세의 전가를 방지하려면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세입자와 재계약을 할 때 전월세 값을 5% 넘게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파트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의 70% 수준까지 오른 상황에서 전월세상한제는 중산층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 줄여줄 수 있는 대책으로 꼽히고 있다.
전월세상한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국토교통부도 사실상 도입하기로 결론내고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부동산대책과 별개로 전월세상한제의 단계적 도입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6월 취임식에서 “전월세상한제 같은 제도의 도입으로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권리에 균형점을 찾는 일이 중요하다”며 “다만 국토부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만큼 다른 부처와 조율하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월세상한제는 긍정적인 요소 외에 부정적인 면도 안고 있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전월세상한제의 취지와 달리 오히려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될 경우 임대인들이 세를 꺼려 임차인들이 들어갈 주택공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언론인터뷰에서 “전월세상한제가 표면적으로는 서민 주거를 안정시킬 대책처럼 보이지만 제도 도입 전 집주인이 전세금이나 월세를 대폭 올리면 임대료가 폭등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적으로도 임대료가 시장가격보다 낮으면 임대주택이 부족해지고 주거 품질은 열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