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양도차익 과세와 관련한 세법개정이 주식시장에 당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의 강화가 주식시장에 끼치는 영향은 당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추가된 규제는 2021년 4월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분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
|
▲ 김서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일 “2017년 세법개정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규제 강화로 인한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번 양도소득세법 개정으로 대주주는 2021년부터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표준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20%였다.
또 대주주로 분류되는 주주의 범위도 확대해 주식 양도소득세의 과세 폭을 넓혔다.
다만 적용기일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이 보유지분을 대규모로 매각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됐다.
기관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김 연구원은 “국내 주식을 운용하는 공모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된다”며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번 양도소득세법 개정이 외국인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도 극히 미미할 것으로 관측됐다.
외국인 대주주로 분류되는 보유 지분율 기준을 낮춰 과세대상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간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에만 과세하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넣었기 때문이다.
김 연구원은 “한국은 이미 대부분 국가들과 조세조약을 맺고 있는 만큼 해당 국가의 외국인투자자들은 대주주 범위 확대와 관련한 세법개정안의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규제가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이나 일본 등의 해외 사례를 비춰볼 때 비슷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예상치 못한 깜짝규제라기보다는 조세정책이 그리는 큰 그림의 연장선”이라며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주식의 양도차익은 전면 과세하되 증권거래세를 완화하는 방침을 취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이런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