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세법개정안으로 고액자산가들의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등 증권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승건 대신증권 연구원은 3일 “이번 세법개정안이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고 양도소득세를 올리기로 하면서 증권사들은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가 줄어드는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세율인상은 거래감소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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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7월27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벤처회사 등에 세제지원 확대,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관련 세제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대주주의 종목별 보유액 기준을 3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세법은 대주주의 기준을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보유액 15억 이상’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왔는데 2020년부터 보유액을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한 데 이어 이번 세법개정안에서 추가로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과세형평을 위해 3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세율을 25%로 인상하기로 했다. 과세표준 3억 원 이하는 기존과 동일하게 20%를 부과한다.
강 연구원은 “세법개정안이 고액자산가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키우는 만큼 직접투자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대형증권사의 경우 랩상품 등을 통해 고액자산가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면 여러 증권사에 퍼져있는 자산을 한 데 모아 관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랩상품은 주식, 채권, 금융상품 등 투자자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해 하나의 계좌로 묶어 전문가가 운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을 올리는 점과 과세특례 상품의 일몰종료도 증권사의 부담을 키울 것으로 파악됐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의 기본세율을 10%로 인상하고 과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국내외 양도손익을 합해 부과하기로 했다. 현행 기본세율은 20%이지만 아직까지 도입 초기단계로 보고 충격완화를 위해 5%의 세율만 부과하고 있다.
강 연구원은 “고배당회사 주주의 배당소득증대세제,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등 과세특례가 일몰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세제혜택이 축소될 것”이라며 “이는 증권사의 절세상품 제품군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바라봤다.
다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의 개선은 증권사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강 연구원은 “비과세 금액을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높이고 납입원금 범위 안에서 감면세액없이 중도인출이 가능해졌다”며 “가입자입장에서 유리한 제도개선인 만큼 상품가입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서하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