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그룹이 금융그룹 통합감독 도입을 앞두고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면서 부담이 커지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들이 일감몰아주기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태광그룹이 문재인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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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
태광그룹의 금융계열사인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은 비금융계열사인 티시스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한 혐의로 14일 기관주의 경고를 받았다.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은 티시스로부터 골프장 법인회원권과 골프장 상품권, 홍보책자 등을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 티시스의 매출을 올려주는 한편 티시스에게 임직원 교육을 7차례 위탁하면서 수십억 원의 비용을 지불했다.
티시스는 태광그룹의 IT를 담당하는 계열사인데 강원도 춘천에 골프장을 보유하고 있다.
티시스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과 아내 신유나씨, 장남 이현준씨, 장녀 이현나씨가 지분 100%를 나눠 들고 있어 부당 내부거래가 더욱 문제될 수 있다. 흥국증권과 흥국자산운용이 티시스에게 합리적인 거래 금액보다 더 준 돈이 오너에게 부당한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태광그룹의 다른 금융계열사인 흥국생명도 지난해 티시스의 골프장 회원권과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과징금 3억8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또 흥국생명과 흥국화재, 티브로드 등이 지난해 티시스의 계열사를 통해 김치를 비싼 가격으로 사서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지급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태광그룹 계열사들이 부당 내부거래로 수차례 도마 위에 오름에 따라 태광그룹이 새 정부의 금융그룹 통합감독 규제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의 개별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비금융계열사도 포함해 그룹 전체의 건전성을 감독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이 금융자산 비중이 높은 그룹의 재무건전성을 관리하고 그룹 계열사끼리 내부거래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기 위해 도입했다.
문재인 정부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내년부터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를 시행하기로 확정했고 주관을 맡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적용 기준의 첫 가안은 9월경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태광그룹은 그동안 통합감독제도의 적용 대상기업으로 꼽혔다.
아직 구체적인 적용기준이 나오지 않았지만 정부가 참고로 하고 있는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준을 놓고 삼성그룹과 한화그룹, 동부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교보생명그룹 등과 함께 태광그룹도 대상이 될 것이라 예상됐다.
보고서는 △그룹 내 금융자산이 5조 원 이상인 곳 △그룹 내 금융자산 비중이 40% 이상인 곳 △금융업권별 자산 비중이 10%가 넘는 계열사를 두 곳 이상 보유한 곳 등을 선정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태광그룹은 흥국생명, 흥국화재, 고려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 흥국증권, 흥국자산운용 등을 금융계열사로 두고 있는데 이들의 자산규모 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7조2437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태광그룹 안에 금융자산 비중 역시 88.67% 가량으로 집계되면서 통합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아직 정확한 요건이 나오지 않았고 태광그룹이 삼성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한화그룹 등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벗어날 수도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통합감독제도 대상이 되면 계열사끼리 내부거래 공시는 물론 거래한도도 제한되는 만큼 태광그룹의 내부거래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