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선고공판이 전국에 생중계된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회의에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의 선고공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8월1일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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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재판장이 공적 이익이 크다고 판단해 생중계를 허용할 경우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중계방송이 진행된다.
다만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방송이 진행될 때 재판부만 촬영하고 피고인의 모습은 촬영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추가조치는 가능하다.
대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결심공판을 제외하고 선고공판만 생중계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앞으로 중계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검사가 구형을 하는 재판이고 선고공판은 판사가 형을 확정하는 재판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공판·변론 시 녹음이나 녹화와 중계를 허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령인 법원조직법 제57조와 헌법 제109조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것과 상충된다는 논란이 일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5월 전국 판사 2900여 명을 상대로 재판 중계방송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응답자 1013명 가운데 687명(67.8%)이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일부·전부를 중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대법원은 앞서 20일 대법관회의에서 결심과 선고공판을 모두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이날 회의에서 다시 논의해 선고공판만 생중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