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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카카오톡 감청불응, 법치공방으로 번져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4-10-16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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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카카오톡 감청불응, 법치공방으로 번져  
▲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

‘법과 프라이버시 가운데 어느 쪽이 우선시되어야 할까.’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가 ‘감청영장 불응방침’을 내놓은 뒤 정치권을 비롯해 각계에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자 검찰과 이석우 공동대표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나 진화에 나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이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 정당 지지층 및 연령대별로 찬반입장이 엇갈린다.

◆ 검찰, 파문확산 막으려 안간힘

김진태 검찰총장은 14일 대검 간부회의에서 “다음카카오 대표이사가 앞으로 감청영장의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는데, 그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으나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본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지 않겠다고 나서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총장은 “다만 예외적으로 유괴, 인신매매, 마약 등 중요범죄에 한해 법원의 영장을 받아 대화내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뿐이어서 실시간 감청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 아니라 사용자들의 우려와 달리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는 감청영장 대상범죄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앞서 이석우 대표가 13일 기자회견에서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폭탄선언을 한 직후 “사이버 명예훼손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발언파문이 확산되면서 사이버 검열 논란의 당사자인 검찰에 대한 비난도 커지자 검찰도 프라이버시를 존중할 뜻을 내비쳤다. 중범죄가 아닌 경우 감청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이다.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도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도 “(이 대표의 입장은) 회사 입장에서 고육지책으로 한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 이석우 "법 질서 무시 아니다" 거듭 해명

이석우 대표도 다음카카오의 방침에 대해 위법성 논란이 커지자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기자회견 이틀 뒤인 15일 “탈법투쟁을 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감청영장 불응’이란 말도 지금의 방식(감청영장 집행 때 대화내용을 모아 보내주는 것)으로 더 이상 응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라며 “기자회견 내용도 이런 취지였는데 무슨 탈법투쟁을 하는 것처럼 보도됐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현행 법 체계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들어 향후 수사협조에 대해 유보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 대표는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에 감청영장 집행 때 통신사업자는 협조해야 한다고만 명시돼 있는데 이것은 과거 유선전화 시대에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시대에 모바일 메신저는 어떤 식으로 협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정해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감청영장을 제시하며 메신저 대화 내용을 제공해 달라는 수사기관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위법인지에 대해서 법조계의 해석이 엇갈린다.

이 대표는 “새로운 법 해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의 해명은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16일 법사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주일치 모아서 주는 것을 더 이상 안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감청영장에 불응할 뜻을 재확인했다.

이 대표는 "과거 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감청영장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인데 이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이런 발언은 위법논란을 의식해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못 주는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영장 불응이 법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었다"며 "회사가 중요하지 법 질서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준수할 것"이라며 "법을 어기더라도 감청영장에 불응하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 경솔한 발언이었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이석우 카카오톡 감청불응, 법치공방으로 번져  
▲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

◆ 감청불응은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발상인가


정치권에서도 이 대표의 발언을 놓고 반응이 엇갈렸다. 여야는 검찰의 사이버 검열에 대해서 입장차를 보이면서도 이 대표의 감청영장 불응 방침에 대해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발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16일 다음카카오의 방침과 관련해 “감청이 가능하든 가능하지 않든 영장에도 불응하겠다는 것은 법치주의에 역행하겠다는 위험한 발언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윤영석 대변인은 “다음카카오가 수사당국에 선전포고하듯 감청영장 불응 입장을 밝힌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설득력도 없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사이버 검열이라는 허위공세에 휘둘린 것으로 위험스러운 입장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하중 법률위원장도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역행하는 검찰과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검찰이 온갖 탈법적 발상으로 IT산업 미래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면서도 “다음카카오대표가 과거에도 불법을 행하고 앞으로도 불법을 행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코스닥 1, 2위를 다투는 대기업 대표가 취할 태도가 아니며 법치주의 정신에 반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 국민여론은 지지정당-연령대별 찬반입장차 뚜렷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다음카카오의 감청영장 불응 결정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의 43.5%가 ‘개인정보 보호가 중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수사를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은 30.0%로 찬성의견에 비해 13.5%포인트 낮았다.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26.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 찬성과 반대의견이 엇갈렸다.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반대 의견이 43.9%로 찬성 의견(30.3%)보다 높았다. 이와 달리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 60.7%가 찬성해 반대 의견(19.8%)을 크게 앞질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응답자층 역시 47.4%의 찬성률로 반대 의견(20.8%)보다 찬성의견이 2배 이상 많았다.

연령별 조사에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반대 의견이 많았다.

40대의 경우 찬성 41.9%, 반대 34.3%로 나타났다. 50대와 60대 이상에서 반대의견이 찬성의견보다 각각 5.3%포인트와 12.0%포인트 높았다.

반면 20대와 30대는 찬성 의견이 각각 63.0%와 55.0%로 반대의견 22.8%와 17.1%를 크게 웃돌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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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리
과거에 네이버에 검찰이 수사협조 요청을 통해 아이디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한 적이 있었는데 네이버가 이 정보를 검찰에 넘겨 주었는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어 네이버 회원에게 민사소송을 당해 손해배상을 해주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즉 형법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한 깔끔한 입법이 부재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2014-10-17 18:08:27)
국회의원선택제
카카오톡 바보 아냐? 한국에서 만만한 나라골라서 서버 옮기면 될것을.... 카카오톡 망명... 그럼 난 재가입한다..ㅋㅋ   (2014-10-16 18:5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