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5인승 RV까지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하지만 즉각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서울 중구 한국가스공사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LPG 연료사용제한 제도개선 TF 4차회의를 열고 5인승 RV차량까지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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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현재 LPG 신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국가유공자만 구매 가능하고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나 배기량 1천cc 미만 경차, 하이브리드차만 구매할 수 있다.
산업부는 LPG업체, 에너지경제연구원 등과 함께 LPG 차량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5인승 RV, 1600cc 이하 승용차, 완전 허용의 3가지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5인승 RV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는 LPG 공급능력을 감안할 때 승용차까지 LPG연료를 확대하는 것은 수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RV만 LPG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추가 수요는 86만 톤이지만 일반 승용차에 확대하는 경유 수요는 160만~251만 톤 늘어난다.
현재 LPG 승용차를 판매하는 업체가 한정돼 있어 이를 전면 허용할 경우 특혜논란이 일 수 있다는 점도 규제완화에 신중한 이유로 여겨진다.
산업부는 20일 국회에 5인승 RV에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안소위,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다만 현재 판매 중인 5인승 RV LPG모델이 없다는 점에서 이번 규제완화는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대로 LPG 사용규제가 완화된다 해도 일반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차량 선택지는 동일한 셈이다.
자동차회사가 5인승 RV LPG 모델을 내놓을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모델 출시를 결정한다 해도 약 2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LPG 전용엔진 개발에 착수할 경우 4~5년이 걸린다.
이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완화범위가 넓어질 가능성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이미 국회에는 윤한홍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전 차종에 LPG 연료사용을 허용하는 개정안이 대기하고 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천cc 미만 승용차를 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을 냈다.
곽대훈 의원은 “LPG수급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5월30일 LPG규제개선 TF에서 결정했다”며 “미세먼지 감축 국면에서 국민들이 즉시 체감할 수 있도록 LPG차를 일반승용차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