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 전 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을 동원해 SNS와 온라인게시판 등에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내용의 댓글을 달도록 지시하는 등 대선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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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댓글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검찰은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함께 적용해 불구속기소하고 1심과 2심에서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국정원법 위반만 유죄로 보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까지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 원 전 원장이 법정구속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015년 7월 증거능력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는데 원 전 원장은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도중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선거운동을 곧 국가안보로 인식하고 당시 정부여당에 반대하면 종북으로 규정해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특정한 대선후보 등을) 공격하도록 지시했다”며 “국정원법의 원칙을 넘어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선에 관여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정치나 선거에서 여론을 인위적으로 조성한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헌법 행위”라며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세력에 사유화되는 것을 막고 불법 정치·선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준엄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각각 구형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선고공판을 이르면 8월 초에 열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 선고는 일반적으로 결심공판 이후 2~3주 뒤에 이뤄진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