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에서 지난해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수를 늘린 점을 놓고 '반롯데' 정서로 탈락한 롯데그룹을 위해 ‘원상회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서 최모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증인으로 나와 “개인적 판단”이라며 이렇게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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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외 2인 뇌물혐의 36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은 2015년 9월부터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과 함께 면세점제도 개선을 논의한 TF에 참여했다. 당시 TF에서 대기업의 면세점의 독과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최 전 위원은 그 뒤 기획재정부로부터 면세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위탁받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2∼4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보고서를 지난해 6월 제출했다.
검찰이 “TF에서 대기업 규제가 논의됐는데 연구 보고서에 신규특허를 늘리는 내용이 담긴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최 전 위원은 “롯데가 탈락한 이유는 당시 반롯데에 기반한 국민정서법 때문인데 2016년에 롯데에 대한 원상회복을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롯데가 탈락하기 이전인 2015년 10월에 있었던 공청회에서 신규특허 요건을 완화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검찰이 “기획재정부 직원으로부터 서울 시내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을 보고서에 넣어달라는 요청을 받았냐”고 묻자 최 전 위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가 제출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에 서울 시내에 면세점 특허 수를 2∼4개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다만 최 전 위원은 “기획재정부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느냐”는 신 회장의 변호인의 질문에 “그렇다”고도 대답했다.
그는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내용을 나름대로 확인했는데 특이한 점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