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주년을 맞아 국내외에서 한국 내 인권상황의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개혁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민소득 4만불 시대를 지향하겠다고 했지만, 인권을 도외시하고 경제에 집착하는 상황이 40년 전과 유사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은 25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보고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박근혜 정부의 1년을 ‘민주주의도 인권도 없는 1년’이었다고 혹평했다.
같은 날 오후 전국교수노동조합과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도 경향신문사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년을 “한국 민주주의 역사상 거대한 후퇴의 시기”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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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릴 셰티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
박근혜 정부의 인권 상황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국내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제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은 24일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 셰티 사무총장은 한국 정부 역시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셰티 사무총장은 특별히 두 가지 사안을 길게 언급했다. 첫째는 결사의 권리 보장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철도 파업 집행부의 체포와 업무방해 혐의 등에 주목하면서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실을 언급했다. 결사의 자유 중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권리가 약화하고 있음을 우려했다.
둘째는 국가보안법이다.셰티는 이석기 의원에게 국가보안법이 적용돼 재판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해산청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어떤 법률적 행위에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밖에도 공개서한은 사형제도 폐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밀양송전탑 건설 등 인권과 관련한 한국의 중요 이슈들을 주시해 온 국제앰네스티의 의견을 담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주요 인권 사안에 대해서 박 대통령의 관심을 촉구하며 인권상황에 대한 우려 해소를 요청했다.
이런 국내외의 비판 목소리에 박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2008년 촛불집회와 관련해서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당시 법무부는 “(촛불집회에)공권력 사용은 정당하다”고 공식 서한으로 답장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1972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을 선포한 그 해에 출범했다. 2012년 한국지부 창립 40주년을 맞아 한국 인권운동에 공을 세운 인물로 박 전 대통령을 선정했다. 박정희 정권의 인권탄압이 격해질수록 인권운동이 활발해졌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