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부자증세와 법인세 복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회의에서 “소득 200억 원 초과~2천억 원 미만인 경우 지금의 법인세율 22%를 유지하되 2천억 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는 과표를 신설해 (소득세율) 25%를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추 대표는 “소득재분배를 위해 고소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연간 5억 원 규모의 소득을 초과하는 납세자의 소득세율을 42%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매년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에 앞서 대통령과 정부·여당 고위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모여 중장기적인 재정운용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 아래 20~21일 이틀 동안 진행된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도 앞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민들에게 경제현실을 정확히 알리면서 복지를 늘리려면 형편이 되는 쪽이 조금 더 부담해야 한다”며 “지하경제 활성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소득세 세율조정 등을 좀 더 정직하게 말해야 하지 않겠나”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김부겸 장관이 제기한) 법인세와 소득세 문제는 굉장히민감한 이슈인 만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야기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도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많은 예산사업들이 제대로 쓰이는지 철저히 점검해 현재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세율을 올릴 경우 여론의 반발이 거세질 가능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고 양도세율 중과 등을 적용했다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사례도 있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문제를 공론화하기로 했는데 이때 법인세·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00대 국정과제의 재원조달 방안을 추상적으로 제시했고 정부 고위관계자들 상당수도 법인세·소득세의 명목세율을 올리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비과세 감면 등 비교적 쉬운 제도정비로 시작해 중장기적인 법인세·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