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대 게임제작회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가 지분매입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넥슨은 엔씨소프트 지분보유율을 15% 이상으로 늘렸다. 엔씨소프트에 대한 넥슨의 지분이 15%를 넘기면서 엔씨소프트의 경영에 개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엔씨소트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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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주 NXC 회장 |
넥슨의 한국법인인 넥슨코리아는 지난 8일 엔씨소프트 주식 8만8806주(0.4%)를 116억 원에 사들였다고 15일 밝혔다.
넥슨 일본법인인 넥슨재팬은 2012년 6월 엔씨소프트 지분 14.68%를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 이번 매입으로 넥슨은 한국과 일본법인을 합쳐 총 15.08%의 엔씨소프트 지분을 소유하면서 엔씨소프트의 특수관계인이 됐다.
넥슨은 “최근 엔씨소프트 주가가 본래 기업이 지닌 가치보다 더 심하게 떨어졌다”며 “투자한 회사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지분을 사들였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주력 수익원이었던 온라인게임 시장이 침체하면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 넥슨이 처음 지분을 샀던 2012년 당시 25만 원대였던 주가는 15일 종가 기준으로 13만3천 원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엔씨소프트는 넥슨의 지분매입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넥슨이 지분 15%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기 때문이다.
넥슨은 엔씨소프트의 대주주이나 지금까지 회사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 실질적 경영은 2대 주주(9.98%)인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가 맡고 있다.
그러나 넥슨은 엔씨소프트의 지분율 15%를 넘기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서를 냈다. 기업결합 신고는 두 회사가 일정 규모 이상의 지분거래를 하면서 시장을 독과점할 가능성이 생길 때 공정위가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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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
현행법에 총자산이나 매출 규모가 1천억 원 이상인 회사는 다른 상장회사나 등록법인 지분을 15% 이상 보유하게 될 경우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한다. 비상장회사일 경우 기준이 20%로 올라간다. 엔씨소프트는 상장회사이기 때문에 15%를 적용받았다.
엔씨소프트는 현재 자사주 8.93%를 보유하고 있다. 김 대표가 지닌 주식까지 합치면 18.91%로 넥슨이 보유한 지분보다 더 높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엔씨소프트 지분 7.89%를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향배에 따라 경영권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온라인게임 시장상황이 좋지 않지만 엔씨소프트는 꾸준히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며 “넥슨이 정말로 단순한 투자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였는지 계속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