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금융  금융

최종구 "보험업법의 삼성 특혜논란 잘 상의하겠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7-07-17 16:55:1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종구 "보험업법의 삼성 특혜논란 잘 상의하겠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2곳”이라며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만 이득이 되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전체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은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5690억 원으로 전체자산의 3%를 넘지 않지만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26조5570억 원으로 전체자산의 3%를 크게 넘는 것으로 박 의원은 파악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된 문제로 여러 분야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금융위원장 소관인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최 후보자는 이를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미국 자동차 '빅3' 중국 CATL과 맞손, LG엔솔·SK온·삼성SDI과 협력 뒷전 밀리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