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기준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에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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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최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2곳”이라며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만 이득이 되는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전체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보험업법은 자산을 평가할 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은행과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은 공정가액(시가)을 기준으로 자산을 평가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7.21%를 보유하고 있는데 취득원가로 평가할 경우 5690억 원으로 전체자산의 3%를 넘지 않지만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경우 26조5570억 원으로 전체자산의 3%를 크게 넘는 것으로 박 의원은 파악했다.
박 의원은 “다른 업권은 공정가액 기준으로 하는데 유독 보험만 취득원가로 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삼성그룹 총수 일가에게만 이익이 되는 부분을 보험업 감독규정에 숨겨놨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자는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논란이 된 문제로 여러 분야에 끼치는 영향도 상당해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한 만큼 논의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이른바 ‘삼성생명법’은 금융위원장 소관인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며 “최 후보자는 이를 개정할 의사가 있느냐”고 질문하자 최 후보자는 “이 자리에서 답변할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