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증권 인수전에 뛰어든 궈광창 중국 푸싱그룹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문제라는 장애물을 만났다.
현행법상 외국법인이 국내 증권사의 대주주가 되려면 증권사업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푸싱그룹에 현재 증권사업 부문이 없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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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궈광창 푸싱그룹 회장 |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증권 매각주간사인 KDB산업은행과 EY한영은 이달 27일 시작하는 본입찰 인수의향서 접수 준비절차를 거의 끝낸 상태다. 현재 푸싱그룹을 비롯해 일본 금융지주사 오릭스 및 국내 사모펀드 파인스트리트가 맞붙은 상태다.
현대증권은 궈광창이 국내 금융시장에서 인수를 시도한 세 번째 기업이다. 푸싱그룹은 올해 LIG손해보험과 KDB생명 인수를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그런데 이번에 현대증권 인수전에 나서면서 푸싱그룹이 증권사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궈광창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국내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외국법인일 경우 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취득 대상인 금융투자업자가 경영하는 금융투자업에 맞는 영업을 해야 한다.
최근 대만의 유안타증권이 이 조건을 충족해 동양증권을 인수한 뒤 유안타증권으로 개칭해 새로 출범했다.
경쟁자인 오릭스는 일본에서 증권 브로커리지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증권 브로커리지는 증권사가 고객의 위탁을 받아 증권을 대신 매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을 뜻한다.
반면 푸싱그룹은 아무런 증권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또 푸싱그룹이 다른 국내기업과 컨소시엄을 맺어도 이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푸싱그룹은 증권업을 하고 있지 않아 남들보다 불리한 상태”라며 “국내에서 현대증권을 제대로 운영하겠다는 뜻을 보여주려면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