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한 마지막 절차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
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이 국내와 미국에서 미국 델타항공과 조인트벤처 설립을 위한 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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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대한항공은 조인트벤처를 설립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국에 승인신청하기로 했다. 조인트벤처 설립이 태평양 노선에서 경쟁을 제한하지 않고 소비자 편익을 훼손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태평양 노선에서 대항항공과 델타항공은 각각 전체 여객수의 49.5%와 7.4%를 차지했다. 두 회사가 태평양 노선을 공동운영하게 되면 과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한항공은 우선 이번주 안에 국토교통부에 조인트벤처 허가신청을 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4일 “대한항공이 3일까지 조인트벤처 신청서류를 접수한다고 했지만 늦어져 이번주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미국에서도 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하지만 미국 현지 항공사들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미국 저가항공사인 제트블루와 하와이안항공은 각각 5월과 6월에 미국 교통부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조인트벤처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냈다.
특히 미국 교통부가 지난해 콴타스항공-아메리칸항공 조인트벤처를 허가하지 않은 적이 있어 대한항공 역시 미국에서 승인 문턱을 넘지 못할 수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12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 조인트벤처 설립을 불허하면서 “두 회사의 조인트벤처로 소비자들이 얻는 혜택이 없다”며 “항공사간 경쟁을 저해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두 회사의 미국~호주 노선 점유율은 각각 53%와 6%로 모두 59%였다.
대한항공은 3월29일 미국 델타항공과 태평양 노선 공동운영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6월23일 조인트벤처협정을 체결했다.
조인트벤처는 둘 이상의 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을 함께 운영하며 투입비용과 수익을 공유하기 위해 설립하는 사업체이다. 조인트벤처는 항공사끼리 맺는 협정 가운데 서로의 지분에 참여하지 않는 선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꼽힌다.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은 6월27일 “조인트벤처가 세계적 추세이고 미국 교통부가 아메리칸항공과 일본항공, 유나티드항공과 전일본공수의 조인트벤처를 허가했다”며 “대한항공과 델타항공 역시 독과점 문제가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