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카카오가 카카오톡의 약관에 대화내용을 보관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불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음카카오는 이에 대해 대화내용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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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이사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2일 "다음카카오는 이용자 대화내용이 일정기간(5~7일) 보관되고,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취급 방침 등에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여러 법률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는 서비스 주요 내용에 대한 신의착상 고지 의문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카카오톡 서비스 개인정보취급방침 등에 이용자의 대화 내용을 수집해 보관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는 개인정보 수집 때 개인정보 수집 항목 및 이용 목적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정보통신망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다음카카오 김범수 이사회 의장이 직접 나서서 진솔하게 사과하고 법 위반 및 정보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면 보상까지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은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주요 내용과 관련해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약관에 기재하고 있으며 사용자의 동의를 받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음카카오는 “대화내용 자체는 이용자의 프라이버시의 영역으로 관련법에서 요구하는 의미로서 개인정보는 아니다"라며 "모바일 메신저 서비스에서 서버에 대화내용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것은 메시지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음카카오는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를 하는 회사들도 서버에 보관 기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