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금융지주사인 우리금융지주가 우리은행과 합병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우리금융은 10일 서울 우리은행 본점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우리은행과의 합병을 승인했다. 우리은행도 이날 임시주총을 열어 합병안건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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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순우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의 공식 합병날짜는 다음달 1일로 정해졌다. 우리카드를 비롯한 자회사 4개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우리은행 자회사로 편입된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은 우리은행이 존속법인이 되어 우리금융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통합된다. 두 회사의 합병비율은 1대1이며 우리은행은 다음달 19일 주식시장에 새로 상장된다.
우리금융은 한빛은행 등 5개 금융사를 기반으로 2001년 4월 설립된 국내 첫 금융지주사다. 우리은행과 통합은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6월 내놓은 민영화 방안의 마지막 절차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우리은행의 113년 역사를 존중하고 매각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우리금융이 우리은행에 합병되는 방식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우리금융과 우리은행 합병의 변수였던 우리금융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도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들이 자신의 주식을 공정가격에 매수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우리금융 이사회는 주식매수청구권 물량이 전체 발행주식의 15%를 넘으면 합병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권리의 행사기간도 이달 11일부터 21일까지로 정했다.
그러나 우리금융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인 1만2422원보다 높아 이 권리를 행사할 주주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금융 주가는 10일 종가 기준으로 1만2650원이다.
이날 우리은행 임시주총에서 신임 감사위원으로 정계에서 일했던 정수경 변호사가 선임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일었다.
정 감사는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출신이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출마했다.
우리은행 노조는 성명에서 “은행 관련 전문성이 없는 정치권 인사를 감사로 선임한 격”이라며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