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시민단체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벌개혁 정책보다 한층 더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와 함께 ‘문재인 정부 재벌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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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
최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제 시스템의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그리고 결과의 정의로움을 도입하는 것이 바로 재벌개혁”이라며 “재벌개혁은 결코 재벌 탄압이나 해체가 아닌 재벌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재벌개혁 방안을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향한 첫걸음이 다시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재벌개혁을 위해 소유지배구조 개혁과 기업거버넌스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벌개혁을 놓고 구체적인 일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가칭 경제구조고도화위원회를 통해 범정부적 개혁방안을 내년 초까지 제시하고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를 입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재벌정책 방향에 대해 “자율적 변화를 유도하고 상생협력 사례를 만들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면서도 “기존 법률만 잘 지키면 재벌개혁이 필요없다는 것은 잘못된 가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력집중이 심각한 상황에서 단순하고 불가역적인 구조적 개혁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재벌개혁으로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만 지속가능한 성장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금산복합 재벌그룹에 대한 규제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은행 비은행을 구분하지 않고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의 위험 감독을 강화했다”며 “국내 복합기관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강제 금융지주회사 형성, 금융집단 계열분리 명령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그룹, 한화그룹, 미래에셋을 우선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집단으로 파악하고 의무적으로 금융지주회사를 형성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경우 강제적으로 형성된 금융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예외적용하도록 했다.
전 교수는 롯데그룹, KT그룹, 효성그룹, 현대차그룹의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간 내부거래 현황 보고를 의무화해 감독을 강화하고 대주주적격성 심사 주기를 최소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의 김종보 변호사는 재벌총수 전횡 방지를 위한 법개정 방안을 내놓았다.
김 변호사는 △기존 순환출자 3년 이내 해소 △지주회사 자회사 지분 의무보유비율 상향 △지주회사 손자회사 지배 금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기업결합 제한 요건 강화 △계열분리·기업분할 명령제도 도입 △공익법인 의결권 행사의 제한 등을 제안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