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MBC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했다.
방송개혁으로 보는 시각과 언론장악으로 보는 시각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
|
▲ 김장겸 MBC 사장. |
고용노동부는 29일 MBC의 부당노동행위 의혹 등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별근로감독은 7월10일까지 진행된다.
고용부는 “MBC 노조가 1일 요청한 특별근로감독 신청사유를 검토했다”며 “노사간 장기분규·갈등으로 노사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특별근로감독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MBC 노조는 2012년 파업과 노조 활동에 따른 부당징계와 부당교육, 전보배치가 이뤄졌으며 사측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고용부에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고용부는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치하기로 했다. 특별근로감독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MBC는 정권이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MBC는 성명을 통해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내용들은 이미 소송으로 다뤄졌거나 노동위에 제소돼 다뤄진 과거의 사건들”이라며 “방송장악을 위한 편법수단으로 동원된 권력의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MBC 특별근로감독을 바라보는 시각은 여야간 엇갈렸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심각하게 훼손당해온 방송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회복하고 공영방송 MBC가 정상화되는 첫 출발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은 “좌파 정권의 언론길들이기”라며 비난했다. 강 의원은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와 임금체불 우려가 없는 MBC가 특별근로감독에 포함될 이유가 없다”며 “의도적이고 정치적인 방송장악을 위한 포석”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특별근로감독관 파견이 MBC 갈등을 증폭할까 우려된다”며 “정부와 정치권은 노사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MBC 문제에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이던 3월21일 MBC 100분토론에 출연해 “MBC가 아주 심하게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며 MBC 정상화 필요성을 지적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