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휴대폰 판매 대리점 밀집지역을 찾아 대리점 관계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 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동통신사들이 보조금을 낮게 정하면서 신규 및 번호이동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
반면 중고 휴대전화 단말기 사용자와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통법 시행 이후 일주일 동안 국내 이동통신시장을 분석한 결과 이동통신 3사의 하루 평균 가입자가 크게 줄었다고 9일 밝혔다.
미래창조과학부 분석에 따르면 1~7일 이동통신 3사의 일 평균 가입건수는 4만45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평균인 6만6900건에 비해 33.5% 감소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전체 가입건수의 대부분을 차지하던 신규가입과 번호이동 가입건수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신규 가입건수는 지난달 3만3300건에서 1만4천 건으로 58% 줄었다. 번호이동도 1만7100건에서 9100건으로 46.8% 감소했다.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시장에 빙하기가 찾아온 것은 이동통신사들이 애초 예상보다 보조금을 낮은 수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보조금 지급한도가 34만5천원으로 정해졌지만 이동통신사들은 대부분 20만원 안팎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노트4’의 경우 10만원 상당의 고가요금제를 선택해도 겨우 10만 원대 초반의 보조금이 지급된다.
기기변경 가입건수는 1만6500건에서 2만1400건으로 29.7%나 늘었다. 과거 기기변경 가입자는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에 비해 적은 보조금을 받았지만 단통법 시행으로 거의 비슷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물론 신규가입이나 번호이동에 보조금이 축소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
중고 단말기로 이통사에 가입하는 소비자들도 증가했다. 중고 단말기 개통건수는 하루 평균 4800여 건으로 지난달 2900여 건과 비교해 63.4% 늘었다.
이는 새 단말기를 사지 않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중고 단말기로 이동통신사에 가입할 경우 요금을 12% 깎아주는 ‘분리요금제’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동통신사를 통하지 않고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자급제 단말기 사용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만 원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추세도 두드러졌다.
25~45요금제 비중은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37.5%를 기록한 뒤 2일 43.4%, 6일과 7일 47.7%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달 평균인 31.0%보다 16%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반면 가장 많은 가입자가 몰려있는 55~85요금제 비중은 지난달 41.9%에서 1일 53.2%로 커졌다가 이후 다시 내려가 43~46% 대에 머물렀다. 85요금제 이상의 고가 요금제 비중은 지난달 평균 27.1%에서 현재 10% 안팎으로 크게 떨어졌다.
이런 변화는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단통법 시행으로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강제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요구하던 행위도 금지돼 부가서비스 가입비율도 크게 줄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대비 부가서비스 가입비율은 지난달 평균 42.3%에서 현재 21.4%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아직 단통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효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태”라며 “다만 중고 단말기와 중저가 요금제, 기기변경 가입자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 변화라고 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민재 기자]